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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뢰돼지 의사는 경찰측에 의해 "물시계 조사"를 약속받고 경찰측에" 후생성보-사회"라고 소리쳤다.

Dahlia75295 2020. 12. 22. 03:13

고웅영 총대남분원 전 주치의사 소유석은 반뢰돼지의 언론으로 고웅시 경찰측에 의해 상담하게 된다. 정부가 거듭 "수도계량기를 검사"할데 대한 부동한 의견을 제기하면서 언론자유를 타격하려고 시도한데 대해 국민당퇀은 림위주를 총소집하여" 이것은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하였다. "경찰측은 위복부의 신고를 접수한후에야 법에 따라 소모를 알게 되였다는것을 밝혀냈다. 

 

알아본데 따르면 위복부는 10월 28일 내무부에 서한을 보내 "TAAR1 활성(독성)은 길이에 와서 촉진한다."고 소유석이 말했다. "TAAR1의 활성(독성)은 레지가 촉진하는것으로서 엑스터시의 250배에 달할수도 있다. 도파민을 함유한 수입 육류는 먹지 않아도 공짜가 아니다. 호흡만 해도 렉도파민을 흡입할 수 있고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다. 인간이 도파민 잔류 돼지고기를 먹으면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자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허위 정보다. 경찰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46.1조에 따라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유석의 발언이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추측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릇된 정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돼지의 안전과 정부정책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는데 이는 ≪식품안전법≫ 또는 ≪사회보장법≫을 위반하는것과 관련된다. ≪식품안전법≫ 제46B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안전요언을 퍼뜨린" 소위석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형사국은 위복부의 신고를 접수한후 지난달에 소유석에게 련락하였다. 쏘련이 북상하기 불편하고 거주지가 고웅에 있다고 표시하자 형사국은 이달에 고웅삼민2분국에 이송하여 수사처리하게 하고 그에게 25일에 가서 설명하라고 통지했다. 외계에서 경찰측이 재차 "수도계량기"를 검사하고 언론자유를 침범하였다고 비판한데 대해 경찰측은 사석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어 법에 의해 제보를 수리할수 밖에 없다고 표시했다. 소환한 후 지검서에 이송하여 수사하게 하다.